
2023년 V001 인공신장투석 환자
산정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그동안 인공신장투석을 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관성형을 하거나
카테터 삽입 등 여러가지 처치 및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전까지는 투석 당일이 아니라면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당일 혈액투석이 이뤄져야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 진료,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
질환명 변경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투석을 하지 않는 날에도
산정특례 적용이 되어 진료비가 경감됩니다!
-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외래 및 입원 진료분은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 적용 가능 (예) 혈액투석을 위한 카테터 삽입술, 경피적 풍선 혈관성형술 등
- 혈관 시술·수술을 시행한 외래진료 및 입원 기간만 적용 가능하며, 혈관 시술·수술 없이 검사 또는 처치만 있을 경우 산정특례 적용 불가능함
바뀐 부분들에 대해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편안하게 부담 없이
성모흉부외과의원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